음주운전하다 청소차 추돌한 50대 여성 운전자 입건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A 씨(50대·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경차를 운전하다가 멈춰 서 있던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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