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1인당 매월 5만원
임산부·중증장애인 대상…군내 택시 사용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신 중 여성,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에게 1인당 매월 택시비 5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역화폐인 레인보우영동페이를 통해 지원한다. 임신 중 여성과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은 산후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한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군내 택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시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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