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밀항 비용 마련 위해 필로폰 밀수…쌍둥이 형제 나란히 징역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반입한 형제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석 중인 형의 밀항을 비용을 대기 위해 동생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들여오다 덜미를 잡혔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와 B 씨(50대)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전처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란성 쌍둥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앞둔 A 씨의 해외 밀항을 계획하고 밀항 비용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같은해 6월 B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5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씨는 A 씨가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라오스로 밀항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에게 도피자금을 주는 등 도움을 줘 함께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출소했다.
이들의 범행은 필로폰을 건네받은 지인이 경찰에 알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밀항을 돕기로 한 지인이 경찰의 정보원이라며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수입, 매매, 수수했고 보석 결정을 받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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