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애인·노인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사고당 배상책임 보장한도 5000만원

괴산군청 ⓒ 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자체 군비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됐다.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이 발생하면 보험에서 보상한다.

사고당 배상책임 보장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자기부담금 2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약식기소 제외)도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에 일괄 가입했다"라며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