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납세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44만 명, 오는 7월 31일까지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 납부 시민 44만 9226명에게 이달부터 6개월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납기 기한을 지킨 시민이다.

이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당 800원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3만 2234건으로 이 중 6364건이 성실납부자에게 발급돼 510만 원 수수료를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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