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크루즈' 믿고 고속도로 30㎞ 달리다 '쾅'…징역형 집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술을 마신 채 자율주행 모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위험 운전 예방 강의와 폭력 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40시간씩 명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45분쯤 술을 마시고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까지 약 3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동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크루즈컨트롤 기능(자율주행 모드)를 켠 채 중부고속도로에 진입하기도 했다.
시속 110㎞ 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A 씨는 2차로를 달리던 B 씨(48)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15%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고 주행하다 교통사고까지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발생한 인적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 복구가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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