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전통시장 설 명절 12~18일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등은 제외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는 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