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28개→34개 확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개물림 사고 등 추가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포스터.(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역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28개에서 34개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 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일부 담보는 보장 금액을 상향 조정됐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되고, 일부 항목은 정액 또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과 군민 생활을 반영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