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경욱 전 위원장, 1심서 벌금 500만원
돈 줬다는 전기업자 A 씨는 벌금 50만원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1대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60)에게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전기업자 A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B 씨가 소개한 A 씨가 돈봉투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며 "돈을 받은 정황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만 원의 추징금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위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전기업자 A 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A 씨로부터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의혹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A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1대와 22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두 차례 모두 낙선했다. 6월에 열릴 9회 지방선거에 유력한 충주시장 후보 중 한 명이다.
정치자금법 49조는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18조에는 정치자금법 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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