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정치권, 국회서 '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행정통합 인센티브, 충북 역차별"…국힘 지도부 만나 건의도

충북도와 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와 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양섭 의장, 박덕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통합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 전북, 제주와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각종 중첩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법에 충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브리핑 직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대표와 긴급 면담을 갖고 특별자치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충북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가 마련한 이 법은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과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 재정 지원, 기반 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