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뒤바꾼 판사들…엉뚱한 이에게 '배상' 명령, 6개월간 몰랐다

판사 3명, 당사자도 오기 몰라…청주지법 충주지원 '직권 경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법원이 판결문 오기 사실을 6개월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1부는 오기 사실이 드러난 지난 8월 판결에 대해 최근 직권으로 경정 결정했다.

법원 판결 경정은 선고된 판결문에 계산 착오,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1부는 원고 A 씨가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 씨는 원고에게 1억 1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B 씨가 불법행위를 했고, C 씨는 B 씨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썼다.

결국 C 씨만 항소하고 B 씨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지난해 9월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판결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등 3명의 법관으로 구성한 합의재판부에서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마저 판결문 오기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흔하지 않은 사례"라면서 "신속하게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