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부작용 커…공정 원칙 훼손"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상생 전제한 숙의 필요"
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행정수도특별법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기조에 대해 8일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도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등은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게 최 시장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상생의 원칙′ 아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5극 3특′ 국정과제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 ′3특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에서 유사한 내용이 일부 지역에는 의무 규정으로, 다른 지역에는 재량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차별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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