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법안에 충북 관련 조항 빼달라" 충북도, 행안부에 요청

4조 '충북·세종 행정통합 위해 노력' 조항 문제삼아
공공기관 이전·산업투자공사 위치 반대 의견도

충북도청 2025.5.19 /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4조에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도는 이 조항을 두고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의 통합법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또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은 물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법안에 포함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무소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이미 출범한 '충청권 광역연합'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 특정 법안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충북은 행정통합보다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