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무시하고 만남 거절하자 앙심…다방에 불 지른 70대 실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다방 업주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가게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9월 23일 오후 6시 53분쯤 청주시 상당구 B 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1월부터 처음 다방을 찾은 A 씨는 B 씨가 다른 손님 옆에 앉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손님 연락처를 임의로 삭제했다.
두려움을 느낀 B 씨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고 만남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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