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위기 청소년 15명에게 월 최대 65만원 특별지원

3월 11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충북 진천군청 전경/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3월 11일까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15명 안팎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청소년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 내용에 따라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항목별 월 최대 65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다. 필요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주규영 군 교육청소년과 주무관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