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설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7일부터 22일까지 유예…주민신고제는 24시간 유지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설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7일부터 22일까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 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단속을 계속한다.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도 24시간 유지한다.
이용석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올바른 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진천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 중이며, 평일 점심시간(12:00~14:00), 휴일·공휴일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단속을 유예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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