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적 재조사 측량·경계 협의 등 사업 진행

충북 진천군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모습.(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북 진천군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모습.(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 건축이나 개발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첫 단계로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천읍 진천교성1지구를 시작으로 진천장관1지구, 광혜원실원1지구, 진천사석3지구, 진천사석4지구 등 5개 지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돌며 진행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과 조정금의 산정에 대해 안내했다. 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등 주민 협조 사항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게 골자다.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은 전체 2411필지, 202만 6469㎡이며 국비 약 4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한다.

군은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토지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7년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다.

연승엽 군 민원토지과 주무관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상승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