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밟고 추락한 40대 중상…가스 배관 타고 전 연인 집 침입하려 했다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이 사는 빌라에 몰래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 미수·재물손괴)로 A 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B 씨(50대)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층에 사는 전 연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2층 에어컨 실외기를 밟는 순간 실외기와 추락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허리와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회복을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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