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보좌관 논란 박진희 충북도의원 징계 집행 일시정지
박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에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법원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징계 집행에 대해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다.
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앞서 징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앞서 법원에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도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며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적법하게 채용한 도의원 지역사무소 인력인 데다 사안 발생 후 5일 이내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자치법과 의회 상징물 관리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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