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대기업 계열사 식중독 늑장 신고…보건당국 역학조사 착수
- 장인수 기자

(충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충주의 대기업 계열사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충주시 등 에 따르면 A사 야간 근무자 75명이 지난달 30일 새벽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받았다. 이들은 전날 야식으로 나온 닭갈비 등을 함께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식중독 증상이 확산하자 근로자들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회사 측은 보건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연구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상 없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보건소는 사고 후 나흘이 지난 이날 회사 측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뒤 A사 위탁급식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현행 관련 법령에는 식중독이 발생하면 관한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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