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적법"…국민의힘 충북도의원들, 박진희 의원 주장 반박

개인보좌관 의정활동 개입 금지, 의회 상징물 관리 규칙 위반
윤리위 과정서 품위유지 위반 추가…박 의원 "절차 하자" 주장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박진희 의원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정범 교육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진희 의원은 변명이나 허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의원의 '절차상 하자'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도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정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2024년 10월 행안부 유권해석을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했으나 지난해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된 보좌관 명함에는 의회의 휘장과 명칭이 사용됐다"며 "명함에 의회 마크와 명칭을 사용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의회 상징물 관리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 결과는 본회의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박 의원이 이를 위반하면서 징계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가결됐다"고 했다.

이들은 보좌관 명함이라는 실체를 제보받고 확인한 날로부터 4일째 윤리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접수해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했다.

앞서 도의회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며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적법하게 채용한 도의원 지역사무소 인력인 데다 사안 발생 후 5일 이내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