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초다자녀 5→4자녀 확대…연 최대 500만원 지원
충북 가치자람 등서 접수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초(超)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를 5자녀에서 4자녀 이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4자녀는 가구당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까지다.
시는 지난해 5자녀 이상 448명에게 4억 35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완화로 4자녀 가구 620여 명, 5자녀 이상 가구 400여 명 등 약 12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자격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방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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