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달 2~13일 특수농기계 면허 교육생 모집
굴착기·지게차 등 면허 취득 교육비 50% 보조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13일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과정 희망 교육생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농업인으로 공동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접수 기간 내 선착순으로 6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3월 중 이론 교육 6시간과 실습 교육 6시간으로 구성했다.
군은 1인당 교육비 36만 원 중 50%인 18만 원을 지원한다. 문의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확보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 교육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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