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사업 균형발전 분석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이종배 "사업 타당성 경제성만으로 판단 한계"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 균형발전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종배 의원(충주)이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때 조사 대상 사업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지역 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됐다.
이번 법률 가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지역 균형발전 요소가 제도적으로 반영돼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교통·SOC 등 핵심 국가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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