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기·수소자동차 5158대 구매 보조금 지원

29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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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기차와 수소차 5158대(565억 원)로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96만 원, 전기화물차(소형·경형 기준)는 최대 2416만 원까지다. 수소 승용차는 3350만 원, 수소 버스는 3억 50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신청 자격을 강화해 대표자와 공동소유자 모두 청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환 지원금도 신설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유도한다.

지원 대상자 역시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신철운동 청주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로 한정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해 청주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신청일 당시 청주 소재 법인이다.

신청은 전기·수소자동차 제조·수입사(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뒤 제조·수입사로 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요청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2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하고 위장전입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전액 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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