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소송대리 맡은 변호사, 화해권고금 받아 코인 투자

청주지법, 업무상횡령 혐의…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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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관들의 소송대리 업무를 하며 받은 화해 권고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현직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19일 경찰관 3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난 뒤 600만 원을 받고 이를 임의로 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의 소송 지원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협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의 재물을 횡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