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사고났다" 공모해 종업원 불러내고 편의점 턴 20대 징역형

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지인들과 공모해 편의점을 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2024년 9월 3일 오전 4시 55분쯤 전북 익산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 씨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 확인 좀 해달라'는 취지로 밖으로 불러낸 뒤 포스기에서 현금 1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C 씨 등은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