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역세권사업 시세 차익' 농지 불법 취득한 투기꾼들 징역형

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 오송에서 개발 사업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한 투기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종사자 B 씨(44) 등 3명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청주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 예정지 일대 농지 1862㎡를 취득하기 위해 B 씨 등 명의를 빌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른 시기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C 씨(60·여)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