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노리는 민주 김학관·서민석 출마 가능?…당내 자격 미충족

지난해 8월 이전 미입당…자격심사 대상 안돼
중앙당 예외 적용 심사로 피선거권 확보 예정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 서민석 변호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학관 전 충북경찰청장과 서민석 변호사의 출마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규상 권리당원 자격을 얻지 못해 자칫하면 경선 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관 전 청장(59)은 22일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했고 민주당 입당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입당과 동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청원구 북이면이 고향으로 청석고등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했고 2024년 8월 충북경찰청장으로 발탁된 뒤 지난해 퇴직했다.

서민석 변호사(60)는 지난 14일 "부자 도시를 만들겠다"라며 출마 선언을 했다. 서 변호사는 청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까지 오른 뒤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공천으로 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경선 참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당규상 권리행사 시행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당 시한은 지난해 8월 31일이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아직 입당조차 하지 못했고, 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입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상 자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청주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다면 후보자가 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청주가 전략 선거구가 되려면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절대 우세 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이어야 한다. 여기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략공관위의 의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략 공천 외에도 최고위원회 의결을 얻으면 공천 신청도 가능하다.

여기에 중앙당에서는 자격 요건으로 우수 인재의 출마 제한을 우려해 예외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이 같은 사례를 심사해 예외적으로 공천 신청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도당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시기를 놓친 출마 예정자에 대해 심사를 한다"며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외 적용을 받아 피선거권을 얻게 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