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돼지저금통 털었다" 경찰에 허위진술한 50대 불구속 입건
- 임양규 기자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허위진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씨(5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집에 있는 아내가 집에 누가 들어오려 한다고 말했다'는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한 남성이 집에 들어와 돼지저금통에서 30만 원을 가져갔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이 허위신고 여부를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돈을 빼내 숨겨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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