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담 헐고 조성하면 300만원 보조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주택 유휴 공간을 부설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경관 개선에 도움을 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단독주택 소유자 가운데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남은 공간이 주차구획 규격을 충족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는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청주시 교통정책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주택가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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