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등서 신청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아울러 연 소득 기준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탈, 시청 공동주택과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줄 예정이다.

단, 주택 소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앞서 3년간 총 1127명에게 보증료 2억 6500만 원을 지원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