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60만원 지급 속도…추경 192억원 확보

이달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1차 신청 접수
"추후 다른 지역과 차별화 기본소득사업 준비"

보은군의회 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장면(보은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낸다.

보은군의회는 9일 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민생안정지원금 192억 9100만 원을 담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토대가 되는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을 1차는 이달 26일부터 2월 27일, 2차 4~5월 중으로 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 원(1차 30만 원, 2차 3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회복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사용기한은 1차 지급분 및 2차 지급분 모두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한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게 된다.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최재형 군수는 "군민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보은군만의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