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200억 융자…1차 3월부터 접수

경영안정·특별자금·분양입주금, 상반기 600억 융자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200억 원을 융자한다고 9일 밝혔다.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이자 중 연 3% 이내를 4~5년간 보전해준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작년(100억 원)보다 규모를 확대했고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 원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중복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티메프 사태나 2025년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기업은 한시적으로 충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전체 자금의 절반인 600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연 4회(3월·6월·9월·11월) 받고, 1차 접수는 3월 9~13일이다.

융자 대상은 청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정상 운영해야 한다.

자금을 이미 지원받거나 휴·폐업,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도 자금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분양 입주금 70% 범위 내에서 5년간 빌려준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