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이 불법 오일장 방치, 직무유기" 시민이 고소장

고소인 "행정 조치 없어 피해"…제천시 "30년 된 시장이라 난감"

지난 3일 제천역 인근의 5일장 주변에 '주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2026.1.8/뉴스1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제천역 인근의 오일장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8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시민 A 씨(자영업)가 최근 제천역 인근 오일장이 불법인데도 장기간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제천역 인근 오일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등 시장 자체가 불법인데도, 이를 책임져야 할 시장은 행정조치는커녕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고소 취지다.

A 씨는 고소장에서 "김 시장은 수년간 반복되는 불법 역전 한마음 오일장의 도로 점거, 불법 주정차, 소화전 점거로 인한 화재 위험 등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이전·통행로 확보·안전 조치 등 필수적인 행정 조치를 장기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의 무관심 속에 합법적 영업자인 고소인은 막대한 영업 피해와 안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제천역 인근 5일장 주변의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들이 주차했다.2026.1.8/뉴스1 손도언 기자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영업장 진입도로에서 5일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불법 오일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 오일장은 연간 70~100일가량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날에는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이 서는 도로 주변 영업장 고객과 영업 차량이 최소 약 5㎞ 이상 우회해야 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데, 김 시장과 시는 무관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제천시에 전화·방문·서면 등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으나 제천시는 "불법은 맞지만, 오래된 관행이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천 중앙시장과 내토시장, 약초시장 등 8개 전통시장이 제천시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제천역 인근의 역전 한마음시장은 비관리 대상이고, 정식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특히 이 시장은 1996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정식 등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0여 년 전부터 조성된 시장에 이제 와서 없애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제천역 인근 5일장 주변에 차량과 현수막 등이 인도 위에 올라와 있다.2026.1.8/뉴스1 손도언 기자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