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이 불법 오일장 방치, 직무유기" 시민이 고소장
고소인 "행정 조치 없어 피해"…제천시 "30년 된 시장이라 난감"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제천역 인근의 오일장과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8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시민 A 씨(자영업)가 최근 제천역 인근 오일장이 불법인데도 장기간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제천역 인근 오일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등 시장 자체가 불법인데도, 이를 책임져야 할 시장은 행정조치는커녕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고소 취지다.
A 씨는 고소장에서 "김 시장은 수년간 반복되는 불법 역전 한마음 오일장의 도로 점거, 불법 주정차, 소화전 점거로 인한 화재 위험 등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이전·통행로 확보·안전 조치 등 필수적인 행정 조치를 장기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의 무관심 속에 합법적 영업자인 고소인은 막대한 영업 피해와 안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영업장 진입도로에서 5일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불법 오일장이 운영되고 있다"며 "불법 오일장은 연간 70~100일가량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날에는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이 서는 도로 주변 영업장 고객과 영업 차량이 최소 약 5㎞ 이상 우회해야 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데, 김 시장과 시는 무관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제천시에 전화·방문·서면 등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으나 제천시는 "불법은 맞지만, 오래된 관행이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천 중앙시장과 내토시장, 약초시장 등 8개 전통시장이 제천시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제천역 인근의 역전 한마음시장은 비관리 대상이고, 정식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특히 이 시장은 1996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정식 등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0여 년 전부터 조성된 시장에 이제 와서 없애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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