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제방 부실 관리' 행복청·금강청 공무원들 혐의 부인

참사 발생 2년 6개월 만에 첫 재판…법원, 7~14일 연속 재판

방수포 덮인 미호강 임시제방.(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제방 부실 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7일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시공사 관계자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에서 부실 제방을 축조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형식적인 현장점검으로 참사를 유발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행복청 관계자들은 참사 당일 계획홍수위를 넘었다는 알림 문자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판사 교체를 이유로 지속적인 기피신청을 내면서 참사 발생 2년 6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금강청 공무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실이 인정돼도 참사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행복청 관계자들도 변호인을 통해 "현실적으로 여러 현장을 맡는 공사관리관들이 모든 공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도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 14일까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