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독해졌다…감염력 10배에 바이러스 유형 증가

2016~2017 동절기 H5N6 유형 첫 등장에 피해 확산
방역당국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예방의 해결책"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에서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8건 발생하며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AI 발생 지역은 음성 2곳, 진천 2곳, 충주·증평·괴산·영동 각 1곳이다.

2025년 11월 17일 영동 종오리 농장에서 첫 발생한 뒤 같은 해 12월 16·21·22·28·29일 괴산·진천·음성·증평의 산란계·메추리·종오리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2026년에는 지난 2일 증평 산란계 농장에서, 이틀 뒤인 지난 4일 충주 산란종계 농장까지 확산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H5N6, H5N9 등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행해 피해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6~2017년 동절기 때 H5N6 유형 바이러스가 첫 발생하며 충북에서만 85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고병원성 AI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 분변이 곤충이나 들쥐 등 매개체에 의해 가금류에 감염되며 발생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이내 가금류 농장은 모두 기르던 가금류를 매몰 처분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오리 2만 2000마리, 닭 40만 9000마리, 메추리 53만 마리 등 모두 96만여 마리를 땅에 묻었다.

방역 당국은 농가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만이 고병원성 AI 예방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해 12월 전국의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역학조사한 결과 당시 모든 곳(7곳)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병원성 AI 기본 방역수칙은 △농장 출입자·차량 소독 △차단망 설치 △출입자 전용 의복·신발 착용 △사료 운반 축산차량 농장 진입 금지 등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규정 위반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에서는 492개 농가에서 가금류 2500여 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