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차인 상세주소 부여·전입신고 원스톱…읍면동 전면 시행
다가구주택 임차인 편의 및 권리 보호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임차인 상세 주소 부여와 전입신고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를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법정 주소)로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 사용과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요소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 주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와 주소 정정 신고 등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3차례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용암2동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수곡2동 △모충동 △오송읍 등 8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때 상세 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 주소 부여에 동의하도록 특약사항 기재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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