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행정사무조사 내달 2일 결정…시 "계획대로 매각"
원포인트 임시회서 행정사무조사 가부 결의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내년 1월 2일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공유재산) 매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가부를 결정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29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일 오전 10시 임시회(99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8명이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의 특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행정 절차와 매각 검토 과정, 매각 방식, 매각 시기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터미널 매각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실시설계 등 주변 여건을 살피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행정사무조사가 종료할 때까지 매각 공고와 후속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임시회에서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하다.
반면 청주시는 오는 30일 터미널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아직 최종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정대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터미널 용지와 건물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로 매겨진 매각 예정가는 1379억 원, 공고는 30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 여부가 있으나 최종 승인을 얻어 30일 공고를 낼 계획에 있다"고 했다.
시는 1999년 3월부터 운영한 터미널 등 건물 2개 동(연면적 1만 4600㎡)과 토지 3필지(2만 5978㎡)를 민간에 매각한다. 매각 조건은 시외버스터미널 신축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 20년간 유지다.
인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터미널을 신축·운영하고, 나머지 용지는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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