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통약자 이용 대상' 바우처 택시 내년 1월 운행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청풍호 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와 바우처 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와 청풍호 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 1월 중 바우처 택시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 바우처 택시는 시 관내 이동만 가능하다. 이용 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사용자다. 이용 희망 시민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를 호출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기본 1700원/5㎞, 추가 요금 100원/1㎞, 최대 요금 3400원)과 동일하다. 요금 결제는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