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177원으로 인상"

전년보다 375원↑…최저임금 대비 1857원 많아

충북교육청/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은 도내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충북교육청은 2021년 7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충북교육청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374원(3.2%) 인상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보다 1857원(18%)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교육행정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학교는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3월 1일부터 인상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하재숙 충북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단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