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올해 음주운전 위반 차량 26대 압수…도내 최다
재범 우려 등 고려해 무관용 원칙 적용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올해 음주운전 위반 차량 26대를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A 씨(40대)는 혈중알코올농도 0.227%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은 사고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차량 압수는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면 집행할 수 있다.
윤원섭 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 하에 상습범과 중대사고 유발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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