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영부 초등생 성추행 혐의 고교생 2명에 중형 구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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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 B 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