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제처 주관 2025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 선정

조례 개정해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충주시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한 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수수료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충주시가 법제처로부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며 행안부도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

충주시의 조례 개정은 전국 자치단체 조례 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