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정치인 현수막 규제 법안 연내 개정해야"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만 누리는 특권"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과 정치인의 거리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 현수막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편하게 하는 후진적 갑질 정치문화"라며 "거대 양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만 누리는 특권으로 불공정한 돈 정치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행 안전 위협과 도시경관 훼손,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게시 개수와 기간을 어긴 정치인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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