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매 성폭행 의혹' 장애인교육기관장 간부 영장 또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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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이재규 기자 =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강창호 판사)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강 판사는 "혐의 가운데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야간학교와 간부로 재직했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 씨를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여동생인 중증 지적장애 여성 C 씨를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B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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