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건립 내년 예산안 반영…2031년 개원 '청신호'
행복청 예산 2904억 확정 올해보다 31.7% 증가
세종의사당 956억·대통령집무실 240억도 포함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 2904억 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205억 원보다 699억 원(31.7%) 증가한 규모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2888억 원)에 비해서도 16억 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출연금 9억 원과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10억 원이 추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2031년 개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도 주요 예산은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 행정수도 추진 과정에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비용(4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에는 행복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건설에 209억 원, 세종경찰청 청사 등 국가·지방 행정시설 건립에 633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운영에 60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현재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되고,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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