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 음성군에 추가 개소

개별 거주 공간과 안전 장비 등 제공

충북도청 2025.5.19/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임시숙소를 12월 중 음성군에 추가 개소한다고 1일 밝혔다.

임시숙소는 피해자가 즉시 입소 가능한 개별 거주형 생활 공간과 24시간 안전 장비(CCTV, 비상벨, 호신용품) 지원, 경찰·의료·법률기관과 신속 연계,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입소 기간은 기본 7일,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면 사례 회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현재 청주 3곳에 스토킹 피해자 임시숙소를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상담·회복을 지원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