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권한대행 "디지털교과서 개정…현장 혼란 관리해야"
구연희, 소통의날 행사서 "학생안전 교사 심리 지원" 당부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구연희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일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령 개정과 관련해 "학교의 현장 혼란과 차세대 학습플랫폼으로의 자리매김 여부 등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12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서 이렇게 말한 뒤 "하늘이 사건과 초등 체험학습 사고 등 학생 안전과 교사 심리 지원 체계 필요성, 방학 중 학교 시설·난방·급식 등 안전 점검 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 법령 개정(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14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구 권한대행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준비, 평생교육원·교육문화원 개원 준비, 12월 인사이동 등 주요 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조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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