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성 살해' 부실수사 논란…유력 용의자 3주 만에 '참고인' 조사

실종 당일 동선 확인 안 됐는데도 신고 20일 만에 첫 조사
"실종 직후 통화 내역 분석·CCTV 확인" 해명

청주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발견된 폐수처리조(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 신고 이후 3주가 지나서야 유력 용의자였던 전 연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에서 실종된 여성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달 1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44일 만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A 씨가 극단 선택이나 단순 가출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을 들여다봤다는 입장이다.

실제 A 씨의 휴대전화는 실종(14일) 직후부터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생활 반응도 포착되지 않았다. 가족들도 "전 연인과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유력 용의자였던 전 연인 B 씨(54)를 처음 불러 조사한 것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0일이 지난 이달 5일이다.

경찰이 조사한 주변인 중 유일하게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었음에도 조사 시점 자체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B 씨는 A 씨가 실종된 당일 진천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퇴근한 뒤 다음 날 오전까지 구체적인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첫 조사에서 A 실종과 연관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6일이 지난 11일 B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이때까지도 뾰족한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이 15일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부터 B 씨는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A 씨의 SUV를 여러 거래처로 옮겼고 차량 번호판까지 바꿔 달아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수사 압박이 커지자 24일에는 진천의 거래처에 보관해 놓았던 A 씨의 차량을 몰고 충주시 충주호로 이동, 물에 빠트리는 등 추가 은폐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이동 경로를 특정했고, 26일 충주호에서 차량이 인양되자 B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건 접수 직후부터 실종자와 차량을 찾기 위해 통화 내역 분석과 관제센터에서 CCTV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jaguar97@news1.kr